전기공무
전기공사공제조합 - 한도거래용(융자,보증) 업무거래약정 갱신 절차
오르막길
2020. 10. 22. 14:39
1. 만료일이 다가오면 조합에서 우편이 날라온다.
2. 전기공사공제조합 사이트에 로그인 한다.
3. 상단 메뉴 중 '약정업무' > '업무거래약정서출력'으로 들어간다. (아래그림)
3. 위 화면에서 '한도거래 입보 업무거래약정'을 선택한다
4. 위 화면에서 '일반' '지급.기타' '운영자금' 체크 후 하단의 "다음"을 클릭한다.
5. '연대보증인 위임장 출력 장수'를 연대보증인 숫자에 맞게 입력후 하단의 3가지 출력을 눌러서 각각 출력한다.
6. '출력'을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인쇄'를 누르면 일괄 출력된다. (연대보증이 2명일때 총 11장 출력)
7. 출력물을 작성하고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전부)' 및 법인인감증명서(연대보증인 것 포함)해서 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8. 출력물 작성 방법은 다음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