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낙찰 후 '적격심사'를 통과하면 발주처와 본격적인 계약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카테고리로 나눠보면 크게 계약서류 > 착공서류 > 준공서류 > 청구서류로 나눌 수 있을거 같습니다.
물론 착공과 준공 사이에는 발주처별, 현장별, 감독, 감리별 공통적이고도 상이한 서류들이 즐비합니다.
공사금액이 크지않고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이 없는 공사 같은경우는 위와 같은 카테고리 서류들을 작성했던거 같네요
오늘은 계약서류(사업자등록증, 전기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같은)중에서 계약보증서 관련 사항입니다.
보통은 전기공제조합을 통해서 계약보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공사급액이 소액인경우 전자보증서가 아닌 수기작성한 보증서로 갈음하기도 하는데 계약서에 전자보증으로 제출하라고 나와있지 않는경우는 감독에게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계약보증서는 어렵지 않는데 오늘은 조달청 공사건 계약보증서를 발급하려는데 전기공제조합 인터넷 영업접에서 계약건이 조회가 되지 않아 문의를 통해서 알아본 바를 알려드립니다.
1. 계약서에 보면 계약번호가 있고 관리번호가 있습니다. 보통은 G2B 계약번호 13자리(00포함)를 입력하는데 조달청 같은경우는 계약번호가 아니라 뒤에있는 관리번호를 입력해야합니다.
※ 계약/공고번호 예시
- G2B 계약번호
예) 201901A185400 (13자리)
☞ 계약번호(11자리) + 00
- 한전 공고번호
예) E011889512 (10자리)
☞ 한전시스템상 조회 및 선금 전자보증서 발급 불가
- 조달청 관리번호
예) 201234000 (9자리)
2. 이번건은 공동도급(공동이행)건이라 계약(도급)급액도 전체 도급공사비에서 지분율 만큼 계산에서 입력하고
보증금액도 계약서에 나와있는 전체 계약보증금액에서 지분율 만큼 계산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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